동물실험윤리제도


동물실험윤리제도란
최근 과학 및 산업의 발전과 함께 실험동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보호)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 및 승인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 및 평가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1. 제도의 목적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의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보호) 향상과 과학적 이용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제도의 주요 내용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
-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대한 일반적 원칙인 3R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 23조). 따라서 모든 동물실험은 이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3R원칙>

Replacement 대체

동물실험을 수행 하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조직배양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실험기법이 발달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해야 할 때라도 좀 더 하등한 동물 종으로 실험이 가능하다면 고등한 동물 종을 하등한 동물 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Reduction 감소

가능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다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여 필적할 만한 정보를 얻거나, 동일한 동물수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료와 결과를 얻을 만큼의 수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계적 분석법을 잘 활용하여 최소한의 동물수로도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실험설계만이 윤리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finement 개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동물을 이용할 경우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치(inhumane procedures)의 발생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통증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동물의 행복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계획서, 실험방법 및 기술 등을 개선하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에 가해지는 통증이나 고통을 감소시킵니다. 적절한 진통제와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과 충분한 먹이, 충분한 공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동물실험계획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프로그램, 동물실험절차, 시설 전반을 평가·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동물실험윤리원회 설치대상 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위원회의 구성(동물보호법 제27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와 동물보호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복지전문가 각각 1명 이상과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3. 위원회의 기능(동물보호법 제26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에 맞게 시행되도록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의 책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하여 적절히 지원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과제심의나 시설 실사 등의 위원회 기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연구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매년 위원회의 운영과 동물실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동물실험윤리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동물보호법 제2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적합하게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정보:https://www.qia.go.kr/animal/protect/ani_prot_ani_testsys.jsp